중소기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 최종변경내역 정리/휴업 휴직 수당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고용지원금 예산이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지원금이 최대 90%까지 상향되었다고 하여 해당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4월부터 상향내용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이나 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에 대해 정부가 일정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수당은 월급의 70%이며 월 30일 기준 최대 지원금액은 198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의 한도가 기존75%에서 9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월 지급 최고 상한액은 198만원이지만 급여를 대략 200만원으로 가정하여 3월까지는 기업부담금이 1인당 35만원선 까지 나올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기업부담금이 14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직원들을 해고 하지 않고서도 월 14만원으로 고용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 인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진행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 |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자원서비스업, 과학기술업, 보건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준
‘20.2.1.~7.31.(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예: ‘20.1.1. 고용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니 않습니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개월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①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19.12.1.∼’20.3.31.까지
실시한 경우
⇒ ‘19.12.1.∼’20.1.31.(2개월) : 2/3 지원
⇒ ‘20.2.1.~’20.3.31.(2개월) : 3/4 지원
②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20.6.1.∼’20.9.30.까지
실시한 경우
⇒ ‘20.6.1.~’20.7.31.(2개월) : 3/4 지원
⇒ ‘20.8.1.∼’20.9.30.(2개월) : 2/3 지원
Q1 . 만약 4월 이전에 휴업 및 휴직을 실시했어도 상향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4월이전에 실시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적용률인 75%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140만원이 확정되었을 경우 기업부담금은 1인당 35만원이 됩니다. 4월 이후부터 9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Q2. 5인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영업장에도 상향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5인미만이어도 당연히 신청가능하며, 지급이 되실 수 있습니다.
Q3. 혹시나 제출된 계획서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적합한 휴업, 휴직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시게 된다면 지급제한은 물론이고 추징금으로 최대 5배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획서 신고를 하셨지만 사업장의 사유로 인해 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하루전까지라도 온라인 변경시고를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국번없이 ☏ 1350(유료) 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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