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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 최종변경내역 정리/휴업 휴직 수당지원

damda leader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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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 최종변경내역 정리/휴업 휴직 수당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고용지원금 예산이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지원금이 최대 90%까지 상향되었다고 하여 해당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4월부터 상향내용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이나 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에 대해 정부가 일정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수당은 월급의 70%이며 월 30일 기준 최대 지원금액은 198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의 한도가 기존75%에서 9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월 지급 최고 상한액은 198만원이지만 급여를 대략 200만원으로 가정하여 3월까지는 기업부담금이 1인당 35만원선 까지 나올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기업부담금이 14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직원들을 해고 하지 않고서도 월 14만원으로 고용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 인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진행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자원서비스업,

과학기술업, 보건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준

‘20.2.1.~7.31.(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예: ‘20.1.1. 고용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니 않습니다.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개월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①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19.12.1.∼’20.3.31.까지
실시한 경우
⇒ ‘19.12.1.∼’20.1.31.(2개월) : 2/3 지원
⇒ ‘20.2.1.~’20.3.31.(2개월) : 3/4 지원
②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20.6.1.∼’20.9.30.까지
실시한 경우
⇒ ‘20.6.1.~’20.7.31.(2개월) : 3/4 지원
⇒ ‘20.8.1.∼’20.9.30.(2개월) : 2/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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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만약 4월 이전에 휴업 및 휴직을 실시했어도 상향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4월이전에 실시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적용률인 75%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140만원이 확정되었을 경우 기업부담금은 1인당 35만원이 됩니다. 4월 이후부터 9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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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5인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영업장에도 상향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5인미만이어도 당연히 신청가능하며, 지급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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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혹시나 제출된 계획서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적합한 휴업, 휴직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시게 된다면 지급제한은 물론이고 추징금으로 최대 5배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획서 신고를 하셨지만 사업장의 사유로 인해 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하루전까지라도 온라인 변경시고를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국번없이 ☏ 1350(유료) 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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