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정부지원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전월세보증금) 조건 한도 기간과 개인 및 회사 필요서류 총정리

damda leader 2020. 3. 31.
반응형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전월세보증금) 조건 한도 기간과 개인 및 회사 필요서류 총정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들 중 불가피하게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어쩔수 없이 타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내 기숙사시설이 갖추어졌다면 주거의 걱정은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들은 기숙사 시설이 완비된 곳이 적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비용에 대한 고민이 클 것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중소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더욱 덜어줄 텐데요. 어떠한 내용의 정책이며 신청방법과 서류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정확한 정책의 명칭입니다. 이름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중 경제적 여건이 넉넉히 않으면서 본가와 회사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주거지가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금에서 진행하는 정부정책인 만큼 최대한도 1억원에 연 1.2%의 초저금리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내역

▶ 대출대상

① 만19세 ~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39세까지 자격기간이 인정됩니다.

② 중소·중견 기업에 현재 재직중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결혼을 한 상태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외벌이일 경우는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도 포함됩니다.

 

<자산심사 내역>

 

▶ 대출한도, 금리, 대출 대상주택

①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되지만 1년미만의 재직자인 경우에는 한도심사에서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만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대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리 및 기간 : 연 1.2%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업습니다. 

 

③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④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절차(방법)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로 내역이 통보되고 추가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하는 서류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추가로 공인중개소를 통해 받아두셔야 할 서류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공인중개사업소를 통해 받아놓아야 할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② 임대주택건물 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주택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④ 부동산공제증서 집합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해당 서류들은 공인중개사업소 측에 요청하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대출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필수서류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시 주의사항

① 대출기한을 연장할 경우 현재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가 재판정됩니다. 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대출받은 전월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③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2회차 연장 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 집계약 전 주의사항

임대할 곳을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서는 안됩니다.

② 해당 주택이 건축물 위반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안된다면 계약금 즉시 반환요구의 특약사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