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정책
고용노동부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각종 행정 신청대행부터 취업교육 등 다양한 고용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내역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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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대상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②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고용인원 등 4가 기본항목 점수 및 가점 항목과 감점항목에 따른 점수제 운영으로 업체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7가지 요건에 의한 가점항목 부여
- 출국만기보험 체납 등 7가지 요건에 의한 감점항목 부여
③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조건 중 3가지 조건이 중복되어도 인원 상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내역
⑴ 행정 신청대행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②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③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④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⑤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⑥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⑵ 취업교육
①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②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⑶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① 통·번역 지원(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② 외국인근로자 공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방법
⑴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공제사업센터)
연락처 : 02-2124-3281~3284
⑵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③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④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식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FAQ란에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서류양식은 어디 있나요?'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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