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자를 위한 회생기업 무담보 특별보증 저금리 신용대출 소개
최근의 국내외 경기부진과 코로나 여파로 인해 법인회생 신청건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법인회생 신청건수는 10%내외의 증가폭을 보여왔습니다. 정부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방식과 규모,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회생기업금융지원 제도소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협업하여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회생기업에 필요한 자금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거래처들과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의 간소화를 통해 회생기업이 빠른 시간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지원합니다.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법인회생 신청이 2015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인회생 신청(건) : (’15) 925→(’16) 936→(’17) 878→(’18) 980→(’19e) 1,100
▶ 지원목적 :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융자와 판로지원(계약이행보증)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개시결정 기업 및 회생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규모 : 회생금융에 350억원과 이행보증 250억원이 지원됩니다.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조건 및 한도, 지원방식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로 지원이되며 신용대출·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과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의 제출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생자금 융자 지원 외에도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 지원조건 및 한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산(캠코) 모두 직접 신용대출로(캠코 시설자금은 담보부) 한도는 10억원~20억원이며, 서울보증은 보증한도 5억원으로 무담보 우대보증의 조건입니다.
▶ 지원방식
융자를 진행하는 기관별로 신청·접수 및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지원결정은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 지원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투자금융처 : 02-3420-5116
- 캠코기업지원금융 주식회사 공동사무국 : 02-3420-511502-3420-5115, 02-3420-5153, 02-3420-5154, 02-3420-5162
- (서울보증) 경영지원실 중기·서민지원팀
◦ 중기·서민지원팀 : 02-3671-7062, 02-3671-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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