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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과 가점 계산방식 및 1순위가 되기 위한 시스템은?

damda leader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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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과 가점 계산방식 및 1순위가 되기 위한 시스템은?

높아져가는 집값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은 집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산가치에 대한 비중의 1순위를 집으로 생각하셨다면 요즘 청년들은 평생 벌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채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이기에 진작에 포기를 하고 워라벨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집보다는 집에 연연하면서 살기 보다는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들도 대부분 주택청약 저축은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집에 대해 집착은 하지 않지만 결혼과 출산 등의 미래에 대한 나름의 계획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주택청약은 무심코 들었지만 과연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에는 기초가 중요하니 주택청약의 신청방법부터 1순위가 되기 위한 주택청약 시스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에 폭등하는 집값을 억제하면서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청약관련된 예금을 통해 일정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동시 분양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양주택이라함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중형국민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여 해당조건에 부합되도록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집니다.

 

① 청약저축 : 전용면적 85㎡이하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국민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통장입니다. 주로 민영아파트,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② 청약예금 : 민영주택이라고 불리는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을 고려하여 일시불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게 되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의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만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를 갖을 수 있습니다.

 

③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만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과는 달리 전용면적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5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금액 설정이 가능합니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종합청약통장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구분지어지는 단점이 보완된 통장이 되겠습니다.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면 월 납입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하고,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

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가 지급됩니다. 예치기간 2년 경과시 은행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② 연령과 나이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내외국인 모두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통장을 통해 1번이라도 당첨이 되었다면 향후 당첨의 기회는 없습니다.

④ 중도해지시 1순위 자격 박탈이 되고, 신규로 가입해야합니다.

⑤ 납입한 금액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금 우대혜택 및 가입 기간 인정이 약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2017년 7월에 정부에 의해 도입된 청약통장입니다. 

①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 세대원

② 납입방식 : 월 2만원 ~ 50만원 납입방식과 1,500만원까지 자유납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③ 가입가능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가입혜택 : 가입기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 2.5%, 가입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는 3.0%, 2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는 3.3%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10년 초과시에는 1.8%로 일반 청약통장과 같아집니다.

 

◆ 주택청약 신청방법

보유한 청약통장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걸어드린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사이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청약 신청일에는 08:00 ~ 17:30사이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www.applyhome.co.kr/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443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oland.kbstar.com/quics?page=ohsubs#loading

 

주택청약 ( 주택청약 )

 

oland.kbstar.com

◆ 주택청약 자격요건

1) 국민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상 12회이상 납부를 하셨다면 수도권 지역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가입이 6개월 이상 6회이상 납부를 하셨다면 신청자격에 들어갑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은 가입한지 2년 이상이 되어야한 청약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국민주택의 청약 1~3순위까지 모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소형이나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이하로 주택 공시가격이 1.3억원(수도권 제외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2) 민영주택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상, 수도권외의 지역은 6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도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는 가입한지 2년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4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공고일 이전에 기준금액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의 조건

1) 청약 당첨자의 선정방식

청약당첨자는 만약 국민주택 1백세대를 임대한다고 가정 했을때, 당연히 1순위 가입자들이 당첨의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1순위 당첨자들의 신청이 미달로 나오게 되면 차순위인 2순위 가입자들에게 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 청약 1순위의 조건

1순위의 조건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면 1순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국민주택, 민간주택 모두 1순위에서 제한됩니다. 그리고 1순위에서도 가점제를 통해 우선순위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청약순위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공통) 민간주택 조건(예치금 기준) 국민주택 조건(납입횟수 기준)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후 2년 경과

▶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기입 후 6개월 경과

▶ 서울/부산 지역: 300~1500만원
▶ 기타광역시: 250~1000만원
▶ 기타 시/군: 200~500만 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24회

▶ 수도권지역:12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
2순위 1순위가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가점제란?

아파트가 분양될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물량이 선배정됩니다. 그리고 세대 단위에서 세대 당 평생 1회 한정으로 특별공급이 배정되며,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통해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일반공급으로 분양이 완료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물량 중에서 청약가점제를 통해 1순위 가입자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가점물량과 추첨물량으로 구분됩니다. 추첨물량의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만 가점물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84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무주택기간의 경우 32점, 부양가족수에서는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의 최고점들이 주어집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되면 혼인신고를 하신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부양가족수는 당연히 많을수록 가점이 높으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최대 15년 이상이 되셔야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가점내용
순위 전용면적 40㎡ 초과 전용면적 40㎡ 이하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층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2순위 저축층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 가점내용
구분 인정범위 만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 0 ~ 6명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17점

 

◆ 청약가점계산기

청약가점계산기를 주택청약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약자 본인의 직접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본인의 가점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시스템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한국감정원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용기준을 숙지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여 주세요. Q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주세요. (※미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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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소득층 청년들과 이제 막 결혼으로 새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내집 마련은 정말 꿈만 같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부정할수도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청약통장을 가입해 놓으시면 특별분양공급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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