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 보증료율
노후대비가 잘되어 계신분들은 여러가지 개인연금, 국민연금, 기타 임대소득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주택연금 가입조건(연령과 주택기준)
- 주택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방법
- 주택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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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연령, 주택기준)
⑴ 주택연금 가입조건 : 연령기준
주택연금은 3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인데요. 하나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일반 주택연금 :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일반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단, 일반 주택연금 방식과 지급방식 및 인출한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③ 우대형 주택연금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해당 포스팅에서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⑵ 일반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기준
2021년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부터 가능했지만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시가 9억원이면 시중 거래시가는 13~14억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 아파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급방식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는 실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준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선택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우대방식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해당 되기에 3가지 방식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⑴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① 종신지급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종신혼합방식 : 대출한도50% 이내에서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⑵ 주택연금 지급방식 : 확정기간방식
일정 기간동안만 주택연금을 받겠다고 설정을 하셔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한도의 5% 이상을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⑶ 주택연금 지급방식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경우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내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유형별 가입조건과 지급방식, 지급유형 등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가입 전 도움이 되실거에요.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방법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의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상 주택연금 예상금액 모의계산으로 이동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연령과 시세검색을 하신 후 지급방식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거지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주시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앞서 링크를 걸어드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서류도 준비하셔서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고,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 1688-8114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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