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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금리(이자율) 인하 및 신청요건 완화

damda leader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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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금리(이자율) 인하 및 신청요건 완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2020년 5월 18일부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금리와 변경된 금리, 그리고 완화된 신청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인하 내용

한국은행의 금리가 1.25%에서 0.75%로 0.5%가 인하 됨으로 인해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은 연 0.2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0.2% 인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규 대출 신청자는 당연히 인화된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중에서도 변동금리로 가입한 분들은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①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이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평균 금리가 0.25%가 인하 적용됩니다. 현행 2.0~3.15%인 금리가 1.95~2.70%로 인하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평균적으로 0.4%의 우대금리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1.55~2.30%정도로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2.10~2.35%,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평균 2.52%이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대출로 가구당 연 평균 32만원 정도의 이자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②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하이인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현행 1.70~2.75%였지만 0.2% 인하된 1.65~2.40%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신호부부 디딤돌대출의 경우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는 0.2%, 자녀의 수에 따라 0.3~0.7%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0.75~2.2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간 약 25만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가능하며, 현행 2.30~2.90%이지만 0.2%금리가 인하되어 2.10~2.70%로 이용가능합니다. 연간 11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청년 버티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버팀목에 비해서도 0.26% 저렴한 금리가 적용되었었습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 현행 1.8~2.7%였던 금리가 1.2~1.8%로 이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대출연령 및 한도 상향

2020년 5월 8일부터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연령과 한도가 상향되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가능연령이 만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대출한도역시 기존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1천5백만원이 상향조정되어 혜택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해당 내용에 적용되신다면 신청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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