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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월세) 지원 정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소개와 지원내역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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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월세) 지원 정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소개와 지원내역 신청방법

의식주 해결이 경제적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실겁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가장 큰 고민거리 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자립도가 부족한 상황이시라면 하루하루, 그리고 매월 월세 납부일이 되면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금이나마 어려운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여러가지 지원방안들을 펼치고 있으며, 매해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주택바우처 제도에 개선된 사항을 공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택바우처 신청으로 주거환경에 조금이나마 개선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누구나 임대료(월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에 포함되신다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대상이 되십니다. 

 

① 근린생활시설이나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데요. 주택의 정확한 기준범위는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전세 전환가액 기준에 포함된다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전세 전환가액은 만약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300,000*75 + 2,000,000 =  24,500,000원이 산출됩니다. 9,5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요. 만약 9,500만원을 꽉 채우려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인 경우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이 됩니다.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기준금액은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최저 임금 등 다양한 기준 등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1,054,316원, 2인가구 1,795,188원 순으로 가족 구성원이 한사람씩 늘어날때마다 금액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명시되어 있기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 산정이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근로소득 외 부동산 임대소득, 추가적인 사업소득, 금융재산, 소유한 자동차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소득 환산액을 산정한 후 기준 중위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기에 복지부 웹사이트나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대한 복지로의 활용법 보기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내역(금액)

지원대상이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의 범위도 상향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속한 중위소득 범위가 맞는지 확인이 되셨다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변경 된 지원금에 대해 매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8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월세의 1/3 정도가 되는 금액일 수도 있고,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거비를 절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신청방법

①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중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되며,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되고,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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