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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소득하위 70%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예시추가)

damda leader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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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소득하위 70%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확인

얼마전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이 어느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기준점을 발표했지만 여러모로 모호한 기준이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였기에 자산을 통한 선정기준선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하위 70%에 3월 건보료 본인부담 합산액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의 선정기준선은

①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를 구분지어서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하위 70%(기본 중위소득 150%)에 포함이 되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가 검토되고 있으며, 정확한 적용 제외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금액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의 선정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바로 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본재난지원금 가구별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가구의 세대원수로 지급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단위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의 경우는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구회의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지급방식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 재난지원금 기준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

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예시)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 혼합 건강보험 가입자 :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②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예시)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 가입자의 어머니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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