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간과 미신고 할 경우 과태료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규정들이 많은데요. 주택 임대차계약시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규 계약과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이 되며,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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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정부에서는 2020년 새로운 임대차 법안 3가지를 마련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대상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⑴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① 주택임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대상 주택
③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
단, 전국이 시행 대상이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⑵ 보증금 6,000만원인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가 없어도 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최소 금액이 6,000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⑶ 전월세 신고제 계약신고 대상
신고에 대한 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둘 중 1인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 입증을 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계약도 신고의무가 적용되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내용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해당 갱신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⑴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① 신고기간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방문신고 : 임대한 주택 관할 주민센터
③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지만 포스팅 발행일 기준 아직까지는 서류 보안 등 문제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임대차신고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자료실에서 임대차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⑵ 전월세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조건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에는 4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만약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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