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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무이자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전세보증금 2억 4천만원)

damda leader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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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전재산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주거위기 및 생계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긴급 주거지원 또는 전세보증금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한해서는 무이자로 전세보증금 대출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1억원에서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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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할 일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사기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피해 사기접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고,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사기 접수 방법
1. 1533-8119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전세피해 사기접수 문의
2.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안내 받아 팩스 또는 우편, 방문 등의 절차를 통해 접수
3.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이 되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4. 그 외 우리은행에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기도 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피해 사기접수 후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전세보증금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저금리 대출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은 연 1% ~ 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무이자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받는 경우 한도가 저금리 대출보다는 적고, 전세보증금 피해자 누구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1.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저금리 대출 지원대상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접수 후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1.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전세피해자
2.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①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②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억 6백만원 이하
3. 무주택자 기준 충족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미리 홈택스 등의 자료를 확인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만 가능합니다.

# 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
1.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2.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 100㎡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조건과 전용면적 조건을 충족해야 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2억원까지만 가능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2.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저금리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저금리 대출 한도와 보증금요건이 2023년 3월부터 상향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변경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저금리 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
1.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2.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1.2% ~ 2.1% 적용
3. 상환기간과 방법 : 2년(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또는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저 연 1.2%에서 최대 연 2.1%로 지원이 됩니다. 매우 저렴한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지원에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동안 이자만 납부하면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에 비해 한도도 적고, 상환기간도 짧은 것이 단점입니다.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도와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참고해서 둘 중에 하나를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3.1.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은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대상
1.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전세피해자
2. 사회적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류증빙이 가능한 자
3. 무주택자 기준 충족

무조건 사회적배려 대상자라고 해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헤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무주택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대상주택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
1.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2.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 100㎡ 이하

보증금 한도는 추후에 상향이 될 것으로 보이니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2.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와 상환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는 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보다 한도가 현저히 적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 상환방법
1.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2. 상환기간과 방법 :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일시상환

무이자 대출 지원 종료 이후에는 본인이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하에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대출은 최대 25개월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도 면제가 됩니다. 신청인이 선납을 하면 정산되서 지원됩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방법과 센터소개

 

 

 4.1.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저금리 대출과 무이자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소득과 자산,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대상주택 기준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팩스나 우편, 방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1533-8119로 전화를 해서 대출 진행 상담을 받아야 하고,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4.2.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서울, 인천 센터소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시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상담시간 : 오전 10시부터 ~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 12시 ~ 1시)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지점 위치와 연락처 소개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대표전화 : 02-4917-8119

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2번출구 도보 2분

- 지하철 : 지하철 5호선 화곡역 하차(2번출구 도보 2분)
- 버 스 : 화곡역 1번출구 하차(강서06,652,661,N64,6629,6630,6648,6657)
           화곡본동시장 하차(강서06,604,652,N64,5712,6514,6630,6648,6657)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지점 위치와 연락처 소개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대표전화 : 1533-8119

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2번출구 도보 2분
- 지하철 : 1호선 동암역 2번 출구(북광장 방향 도보 15분)
- 버 스 : ①간선버스 (파랑) 10 버스, 103 버스, 42 버스
           ②지선버스 (녹색) 592 버스, 593 버스, 530 버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과 인천센터만 운영중이기에 그 외의 지역분들은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현재 전세사기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별 맞춤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5.1.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내용

 

 

분야별 상담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자세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 상담내용(예시)
공인중개사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법무사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절차
변호사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상담내용은 예시이지만 일반인들은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을 상담 전문가가 상주하여 상시 상담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의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5.2.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신청방법

 

 

상담 신청은 사전 예약 방식으로 방문상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기타 전세피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서 양식 작성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사기법률상담신청서.hwp
0.16MB

 

위의 링크 클릭을 하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고,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전세피해/보증업무지원'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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