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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신청방법과 보험요율까지 총정리

damda leader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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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신청방법과 보험요율까지 총정리

요즘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에서는 수시로 특별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는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았지만 1216 부동산 대책이후로는 미약하지만 서울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강경대응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에서 일부 지방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말 역전세로 인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세대가 12만 2천가구라고 하니 올해는 분명히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역전세 : 주택의 전세계약을 했던 시점보다 전세금이 하락하여 임차인이 차액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에게나 소중한 금액이겠지만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경우는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많으시기에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예전보다 가입도 더욱 간편해졌기 때문에 이글을 보신 이후에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제도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왔을 경우,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게되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미리 유용한 임대인들이 다음 세입자를 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하락으로 인해 차액부분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그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그리고 홀로 법적싸움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고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했다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SGI서울보증보험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카카오페이에서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인한 사고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안전책을 마련해두셔야 하는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가입대상

1)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되며,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이 한도가 없지만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0억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보험과 가입대상의 주택들에 차이가 있고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7억원 이하, 다른 지역들에서는 5억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관, 지역아동센터,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곳은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혹시라도 가입의사가 있으셨다면 꼭 해당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상품

1)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되며,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이 한도가 없지만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0억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보험과 가입대상의 주택들에 차이가 있고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7억원 이하, 다른 지역들에서는 5억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관, 지역아동센터,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곳은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혹시라도 가입의사가 있으셨다면 꼭 해당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신청기한

1)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되기 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계약으로 임대차 설정을 하셨다면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상품의 경우는 2가지 상황을 전제해놓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전세계약일때와 갱신계약일때로 선택지가 나뉘어지네요. 신규전세계약일 경우에는 전입신고일이나 잔금 지급일 중 늦은 날을 기점으로 하여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계약일 경우에는 1년이내, 1년 계약일 경우에는 6개월이내가 되겠지요. 

두 상품 모두 보증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요율 적용 및 보험료 산출 예시

각 상품마다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고 보험료 산출 방식에도 다른 부분이 있기에 예시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절차가 덜 까다롭고 전세보증금 금액의 액수도 크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은 적용요율이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 보증료

① 임차인용

- 보증료 산정방식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연 0.154%(그 외 주택)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연 0.222%(그 외 주택)

-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가능

 

② 주택사업자용

- 보증료 산정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연 0.229% ~ 연 1.417%(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보증료 분납 및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예)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3억원 아파트 1년계약 상품을 선택했다면 3억원 X 0.128% X 365/365 = 384,000원 이 1년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2년으로 하면 768,000원이 되겠네요. 서울보증보험의 상품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현재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하시면 3%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비교하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현재 임차인께서 처하신 상황에 부합하는 조건의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시며, 콜센터들도 운영중이기에 필요서류와 가입가능 조건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못받는 상황이 생기신다면 무척이나 허탈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 법적대응도 홀로 해야되기에 보증보험을 들어두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추가로 지불할 금액이 발생되니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은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일수도 있기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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