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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대상 기간 조건

damda leader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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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주택도시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만약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전세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집주인이 해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세입자분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이사가야할 집에 잔금도 마련해야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도 준비해야 하기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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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대상

2021년 8월 18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 해 등록임대사업자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임차인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대상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전세계약서 상 주용도에 '주거용'이라는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은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증기간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3. 보증신청기한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나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건

전세보증금 보증이 가능한 금액은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가입 요건을 시행전에 완화한 것인데요. 보증보험 가입 심사과정에서 주택가격 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공기가격의 비율을 상향한 것입니다.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비율을 130%에서 150%로 상향하였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170%에서 190%로 공시가격 비율을 높인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함

2. 등기부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함

3.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시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단,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함.

4.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5.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6.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함.

7.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를 해야 함.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해당 보험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가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전세계약일 경우에는 전입신고일이나 잔금 지급일 중에서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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