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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사업자 저금리 운영자금 대출/버팀목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damda leader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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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사업자 저금리 운영자금대출/버팀목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영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성실히 방역조치에 참여해준 소상공인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중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 사업주를 위해 저금리 대출지원사업도 시행합니다.

 

목차

신청자격

지원내용(대출한도 금리 상환방법)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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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회복대출 신청자격

해당 자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던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단,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던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해 매출감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신용평점은 NICE 779점 이하로 예전 신용등급 기준 5등급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회복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

대출한도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기업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저신용 소상공인 1차 대출 1천만원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1천만원만 대출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저금리로 5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은 이자상환이 유예됩니다. 이자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기에 7개월차부터는 1~6개월치 이자가 소급 적용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회복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아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11월 24일 25일 양일간은 사업주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시행이 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업종*소상공인 중신용779점(5등급)이하저신용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희망회복자금 대출금리 : 1.5%(고정) - 대출

ols.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 전 자가진단 진행 후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중소기업콜센터인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콜센터 1811-750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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