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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코로나19 아니여도

damda leader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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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코로나19 아니여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와 주거에 문제가 발생한 가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복지정책 중 하나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봄과 동시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도적 시행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완화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휴업, 폐업, 실직, 주요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이지만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 긴급복지제도 대상

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가정으로 4인가구 기준 356만원 이하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노란색을 표시된 금액의 이하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지원대상의 범위가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② 재산기준 : 2019년도와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별로 재산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③ 금융재산 기준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적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내역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을 어려운 더 많은 가구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재산기준과 금융기준이 완화되었고, 지원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완화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 7월31일까지 입니다.

 

① 재산기준의 완화 :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주거 재산을 반영하여 차감 기준이 추가 되었습니다.

② 생활 준비금 공제비율의 확대 : 금융 재산을 산정할 때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 차감 금액의 비율을 확대 개편하여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을 65%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③ 동일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해당 규정은 폐기되어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별 지원금액

해당 지원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2020년 지원금액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금액보다는 올라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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