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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의 활성화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과 지원금 내역/코로나 영향

damda leader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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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의 활성화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과 지원금 내역/코로나 영향

이미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유연근무제가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기업들에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근무진행상황이 기업생산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다보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기업도 늘어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자세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코로나 사태보다 더욱 위중한 팬데믹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연근무제의 도입목적과 사례들을 통한 장점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유연근무제란?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과 근무자 모두가 만족도할 수 있는 환경적 상황이 조성된 상태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 유연근무제의 종류

①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②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적용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③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업무적 환경공간을 조성한 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④ 원격근무제 : 주거지 및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을 활용하여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유연근무제 지원요건

① 기업과 근로자간의 유연근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및 내규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하고, 선택근무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유연근무제를 통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④ 근태관리 체크가 확실해야 합니다. 지문인식이나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처럼 연장근로로 인해 시행내역을 어기게 될 경우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엄격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유연근무제 지원내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전체 피보함자 수의 30% 한도내에서 최대 70명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단, 시차출근제 근로자의 경우 50명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1주일에 3회 이상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를 둔 기업은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여부를 확인 후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심사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 이후 사업주는 각종 내규를 정하고 시행을 하는 시점에 지원금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치 원격근무 도입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려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교체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 지원내용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주 투자비의 1/2까지 지원이 됩니다. 위의 시스템 구축비에 한해서 지급이 결정되기에 사무실 유지비 및 임대료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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