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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damda leader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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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상한일수 등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적지 않기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합니다.

입원대상과 외래대상은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의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을 적용한 후 선정된 분들에 한해 지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위의 내용처럼 개정 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범위는 다음 목차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병원비의 금액적 부담이 심한 경우 추가로 1천만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상한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하고, 그 외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소득기준의 범위는 보다 상향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이면서 200% 이하의 가구 환자의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고 의료적 필요성과 가구의 지지체계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판정하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가능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이 다소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으로 진행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하면 혼합 보험료로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85%초과 100% 이하인 분들의 2020년도 보험료 산정내역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인 분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분들도 현재 소득에 비해 재난이다 싶을 정도의 의료비가 나오셨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수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의 의료비는 연간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100만원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여부 확인
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질환으로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여부 확인
③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질환으로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 하는 경우 지원여부 확인
④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질환으로 최종치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여부 확인(개별심사 대상) 

 

아래의 자료는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2020년도 1월 기준의 자료로 소득구간별 소득액과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수준①은 의료비 부담수준을 정하는 기준 최저치로 보시면 됩니다. ① 수준까지는 의료비를 지출하셨어야 재난적 의료비 심사대상에 가능합니다. 그 이하의 의료비는 심사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②는 해당 의료비 이상을 지출하셨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비 부담수준③은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로 추가로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5억 4천만원(과세표준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기준으로 재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공시가격에 60%를 과세표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시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위해서는 입원과 외래진료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일단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꼭 참조해주세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반드시 참조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인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 1577-1000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1차적으로 방문하신 후 받아오셔야 할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받으셨다면 위의 서류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류가 많은 편이니 해당 내용을 메모하셔서 병원 원무과 및 담당의사에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외래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따로 준비하셔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입원치료와 외래치료를 모두 받으신 분들은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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