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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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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잦은 연장근로,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자발적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조건

현재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서내에서 갈등이 있어 이직을 결심한 경우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직장에 근로한 기간과 고용보험가입 기간, 비자발적인 퇴사사유 등의 중요한 사안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현재 근로기간과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충족하지만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특정조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
  •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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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 기간, 비자발적 사유, 근로 의사 능력 확인,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이직 또는 퇴사 전 18개월간 근무를 했어야 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또는 퇴사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대체로 회사의 휴업이나 폐업, 부서의 축소 등 사유가 가장 많지만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 의사 능력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확인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 후 지속적으로 수급을 하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표에 나온 대표적인 4가지 사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①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②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③ 연장근로 또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④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나 동거중인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장기간 휴가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내용을 조금 알기 쉽게 풀이해서 기재해드리겠습니다. 
①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또는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③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⑥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⑧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이 내려왔지만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이 된 경우
⑨ 체력의 부족 및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다른부서로의 이동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⑩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
⑪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다싱화는 달리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된 경우
⑫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⑬ 그 밖에 사업장의 여건을 보았을 때 피보험자 외에 누가 와서 일을 하더라도 이직이나 퇴사를 했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직 및 퇴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직원이 퇴사 및 이직이 결정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워크넷에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하고, 그 후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내용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또는 자발적 퇴사의 조건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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