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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지원 대출/체불청산지원 사업자 융자 최대 7천만원

damda leader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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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지원 대출/체불청산지원 사업자 융자 최대 7천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체불이 된 사업장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일시적 경영상의 문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실시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체불청산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요건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의 범위폭이 넓어서 지원대상의 폭 역시 넓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 체불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역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를 했어야 하며, 현재 재직중이거나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대출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까지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도 대출금 신청이 완료되면 체불된 임금의 한도액까지 체불 노동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및 코로나19 지원혜택

체불청산지원제도는 2012년부터 실시가 되어 최근까지 15,533명이 넘는 노동자분들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노동자분들의 임금을 볼모로 삼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 제도 초기에는 5천만원 한도였으나 최근에는 최대 7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불의 문제를 겪고 있기에 한시적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담보 2.2%/신용 3.7%의 대출금리가 적용되었지만 '20.6.18~7.30 까지는 담보 1.2%/신용 2.7%으로 1.0%p가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7천만원까지 동일하며,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려면 해당 기간안에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되니 기간을 잘 지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제출서류

신청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1차적으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지역별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 고용노동관서 위치 확인 바로가기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과 총 체불금액 등에 대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을 하시면 조사 후 사업주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 대상자와 융자 방식 결정 후 사업주 및 금융기관에 통지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기업은행에서 융자 계약 체결을 하면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제출서류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구분이 됩니다.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전화문의를 하신 후 방문하셔야 하며, 서류를 미리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 1350 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에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운로드가 안되신다면 댓글에 비밀글로 이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90430_서약서및승낙서(공단제출용).hwp
0.02MB
(체불청산지원_사업주융자)임금청산을_위한_사업주_융자신청서(별지제6호의6서식)-공단제출용2.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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