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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환수

damda leader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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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환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은 고용에 대한 불만을 정부에 털어놓곤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많은 사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식하여 2018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조건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지원요건에 부합되는 대상자에게만 지급이 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과 신청방법과 부정수급시 환수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0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0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04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조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30인 미만 사업주만 해당이 되며, 특정한 조건인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시근로자수를 충족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액과 고용 유지기간 요건까지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제원제외대상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조차 불가합니다.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문제가 있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사업주나 근로자가 받고 있어도 제외되며, 근로자가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액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월 보수액은 215만원 이하여야 하며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제외가 되는 비과세 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명시된 비과세 소득은 보수액 산정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만약 215만원을 초과하여 월 보수액을 지급받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대상자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상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추가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내용과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일자리 안정자금은 대상 근로자수에 따라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회부담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위의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담료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4대 보험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자동적용되지만 반드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금 직접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직접지급 방식을 선택하시면 매월 15일마다 사업주 통장 또는 법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차감 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기재사항만 잘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마다 연결이 되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를 클릭하시고 신청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조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로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실 검증 후 지원금 환수에 들어갑니다. 착오로 신청이 되어 지급이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환수조치에 들어갑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 되거나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의로 수급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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