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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방법 및 자격요건과 의료혜택 총정리

damda leader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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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방법 및 자격요건과 의료혜택 총정리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에 포함이 되면 중증질환부터 난치성희귀질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암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암환자 산정특례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료급여기관이 행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조치가 모두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1종과 2종은 의료혜택이 차별화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내용은 조금 많습니다. 난민과 의사상자,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유형별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격요건을 토대로 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1종과 2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자격요건에 부합되셨다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이 지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자격의 범위 중 행려환자와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모두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규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조금 더 세분화하게 규정지어서 1종과 2종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조건의 대상자와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분들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 의거하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심사평가시 필수서류들 제출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등록이 되면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서비스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상으로 지원이 되기도 하고 수급권자가 5~10% 정도의 일정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포함),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액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약제 처방의 경우도 보다 상세한 내용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금 금액의 폭이 적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제 처방의 경우 5백원 ~ 9백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급여비용 중 입원·외래 본인부담액 특례사항-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지급 절차

수급권자의 선정과 급여지급 절차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만 되신다면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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