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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변경과 혜택의 개선/아빠육아휴직 보너스 한부모와 사업주 지원금 개선

damda leader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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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변경과 혜택의 개선/아빠육아휴직 보너스 한부모와 사업주 지원금 개선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육아휴직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부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에 대한 지급 확대와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까지 개선이 되어 일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혜택을 주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육하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되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② 육아후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③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시행일 2020.2.28)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을 할 수 없었으며, 사업주가 허가를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한명에게만 육아가 전가되는 일명 '독박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0년 2월 28일부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도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월15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로 상한액은 월12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정도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이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추가적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도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 250만원선에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대한 지급금을 육아휴직 급여가 종료 된 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이 확인되면 지급이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 인상(시행일 2020.3.31)

기존에는 한부모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에 급여의 80% 상한액 150만원에서 책정되어던 육아휴직급여가 현행부터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선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개월 이후부터 6개월 까지의 지급되는 금액도 80%로 인상되어 한부모 가정에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의 개선

위에 기재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궁금증은 관할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개선

출처 : 고용노동부

기존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국가에서 100% 사후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31일부로 육아휴직기간중에 지급액의 50%를 중간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기존대로 사후지급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사업주의 부담감을 줄여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 지원제도로 대체 인력 지원금제도가 추가됩니다.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은 전 기간에 걸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개선제도들은 모두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해결과제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제 지원정책들로 인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면서도 직장을 다니는데 어려운 점들이 없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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