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 하는 방법
세액공제 가능 범위
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전세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세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매월 주거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생활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월세 세액공제 가능 범위
-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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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조건도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범위
월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범위내 근로자인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월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며, 만약 월세가 60만원이라면 연 월세 지급액이 720만원이 되고, 720만원의 10%인 72만원이 세액공제 가능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액이 4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세액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액이 적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무서 직접 방문신청과 우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확인서로 대체 가능)만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당해 연도 연말정산 시 신고를 못하였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로그인은 되어 있어야 하고, 경정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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