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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방법 그리고 상속세 계산법까지

damda leader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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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방법 그리고 상속세 계산법까지 

상속과 증여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절반 이상은 증여와 상속을 통해 명의가 이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율이 상당히 높게 적용이 되는 편이어서 많은 분들이 절세와 면제를 받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중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상속세란?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상속세는 누군가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그 분의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법적 상속인 등에게 이전할 때 발생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현재 살아계신 분이 가족 및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져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무조건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정해진 법적 테두리내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액적인 한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그외에도 다양한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에 아래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다음 포스팅에서 진행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

상속세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고 세율이 50% 정도로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세율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55%의 상속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표에 나오지 않은 중국에는 상속세가 없으며, 뉴질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스웨덴,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위 표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세율이며 누진공제액은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재산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0억원의 부동산을 물려받으셨다면 세율은 50%가 적용되어 20억원이 상속 및 증여세금으로 잡히며 누진공제액인 4억 6천만원이 공제되어 최종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15억 4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법적 상속순위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한 이후 장례가 끝나게 되면 상속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1순위 직계비속 : 자식(혼외자여도 무관함), 손자, 증손자

※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2순위 직계존속 : 부모(친부모, 양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 : 친형제 자매, 배다른 형제자매도 성립

④ 4순위 방계혈족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으로 백부모, 숙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4순위까지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실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기준

상속공제라고도 불리는 상속세 면제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금액적 한도의 테두리내에서 면제가 정해집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기초 공제, 일괄 공제, 인적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이 되는 편이며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공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액이 2억원에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원 등 여러가지 항목을 확인하시고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준을 통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공제 혜택을 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조건들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속받은 부모님의 주택에서 별도 세대로 되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함께 살고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 특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② 상속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네는 1주택만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만약 2주택 이상일 경우 상속받은 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파셔야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걸 추천드립니다. 

 

◆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한 편이어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기준하는 상속세 계산법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가장 먼저 상속재산에서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를 해주면 최종 산출 세액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현재 다양한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 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에 검색을 통해 활용해보시거나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시간을 두시고 비용을 절약하실거라면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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