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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비용 지원 정책과 생활안정자금(학자금 의료비 긴급생활비) 대출 내역 정리

damda leader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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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비용 지원 정책과 생활안정자금(학자금 의료비 긴급생활비) 대출 내역 정리

문화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용보험과 같은 4대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들이 적으신 편이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창작이라는 아름다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생계에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매우 힘들어 하시는 예술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을 돕기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창작디딤돌

①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창작디딤돌이란?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창작활동이 중단되거나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돕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②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가구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 고용보험 가입되었던 기록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재산기준이 추가 산정되어 계산됩니다.

 

-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에 창작준비금지원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해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③ 지원내역 및 지원절차

▶ 창작준비금은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의 경우도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며, 신청연도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인 예술인을 원로예술인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의 목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대출대상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대상제한조건

- 개인회생, 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중인 경우

- 미성년자 (만 19세미만)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초과인자

 

② 대출한도 : 최고 5백만원 이내로 긴급생활자금의 경우는 최대 3백만원입니다.

(단, 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라 한도 승인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상환기간 및 방법 : 기치기간은 1년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④ 대출금리 : 연 2.2%이며, 여체이시 연 3%가 가산됩니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신청절차

 

▶ 대출용도 요건 및 신청기한

고정 수입이 없는 예술인의 경우 시중 은행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이율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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