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규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사무실 지원도 가능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3년 이내 창업자이신분들 중 결격사유만 없으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창업자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통해 사무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막막하기만한 경영, 회계, 마케팅 등의 실무 컨설팅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여성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 여성 창업지원사업 지원범위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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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해당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창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⑴ 여성창업지원 신청대상
① 창업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
② 여성가장으로 창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소득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⑵ 여성창업지원 지원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
③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여성 창업지원사업 지원범위와 신청방법
여성가장창업자금은 따로 지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전국 17개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⑴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15개 광역시도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①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 1년이며, 연장 심사를 통해 3년까지 입주가능② 입주공간 : 10평 내외③ 입주비용 : 보증금 150만원 평균/실④ 공동회의실,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과 보안장비 이용 가능⑤ 입주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포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제출서류(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자는 일부서류 미제출)-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회사소개서, 최근 제무제표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⑵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①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②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③ 국내·외 판로지원
⑶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① 신청대상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② 소득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기준은 2021년 자료를 첨부하였지만 신청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어 신청시점마다 소득금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지원내역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최고 1억원 이내, 연 2%내 고정금리, 만기일시상환
-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조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④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 우편 또는 내방 접수
※ 제출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로 문의 후 신청하셔야 하며, 지원제외 업종(복권업, 유흥업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여성가장 창업자금 공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포 임대료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만큼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인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표를 통해 지원제외 사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면 여성가장이어도 창업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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