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려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를 신설하여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가산세 부과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비용 신고는 하였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류와 자료를 미제출하였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가산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가산세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성실 신고 확인시 가산세액은 미제출과 불성실 제출로 구분하여 적용을 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의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의 1%
- 불성실 제출의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해당 가산세액가 적용되는 시행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까지 확인하셨다면 2022년에는 실수하거나 위반하는 일 없이 꼼꼼하게 제출하셔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또는 소득세제과 ☎ 044-215-4212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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