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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 지원대상(제외 대상포함)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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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제외 대상포함)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 해결을 통해 젋은층의 출산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육아와 양육 문제로 겪게 되는 금전적 스트레스와 아이돌봄 문제 등의 갈등적 요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일환 중 하나인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0세부터 시작되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만0세에서 만5세의 범위로 한정되며 2020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의 출생일 기준을 확인하시고, 포스팅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 만0세의 기준을 변경하시면 지원대상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육료 지원 제외대상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관계와 상관없이 전계층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 자격과정 중 해외로 장기간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이 중지가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내용

2019년도까지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까지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 짓게 되어 연장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가 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연장보육 개정내용

만3~5세 유아의 경우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보육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부모의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지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도 전담 돌봄 교사가 배치 되며, 추가적인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단, 연장보육반은 원칙적으로 돌볼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 보육인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1~2세반의 경우는 2명, 3~5세반의 경우는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액

2019년 대비 지원금액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보육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시 지원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0년 지원기준이며, 연장보육 신청시 시간당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기존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부터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조부모 분들을 위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온라인신청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신청'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보육료(어린이집)' 이라는 내용이 보이실거에요.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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