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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발급대상과 개설방법 계좌압류 피하는 법/행복지킴이 통장

damda leader 202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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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발급대상과 개설방법 계좌압류 피하는 법/행복지킴이 통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과도한 채무를 지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출상품이 고리대금일텐데요. 이런 상품을 이용하면 과도한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채무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채권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통장이 압류가 되어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금액이 필요한데 모든 통장에 압류가 발생하면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의 발급을 통해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비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요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은 IMF이후부터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겨났으며, 해당 보장법 제 35조에 의거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을 지급받을 때 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통장인 것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개설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명 + 행복지킴이통장' 으로 이름이 지어져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방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되는 수급급여들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대상

해당 통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요양비, 긴급복지지원금, 어선원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급, 자립수당 등이 압류되지 않는 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대상은 이런 급여를 받는 분들로 특정지어지게 됩니다.

위의 표처럼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국가에서 수급을 받는 급여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 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의 특징

행복지킴이 통장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시중은행 대부분에서 가입대상에만 해당되시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의 특별한 기능이 제공되지만 일반 예금처럼 이자도 붙게 되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행이체, 현금인출 수수료, 모바일뱅킹 수수료 등도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압류방지통장인 만큼 기능적 내용에 충실해서 압류방지로 지정된 금액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ATM기나 은행 창구에서 해당통장으로 입금을 할 수 없으며, 출금은 대체로 자유로운 편이지만 신용카드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대금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카드결제 취소시 카드사의 환급금 입금이 안됩니다. 연체발생시 연체납부금도 입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필수로 지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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