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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무엇이며 세입자가 내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damda leader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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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무엇이며 세입자가 내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들에는 관리비가 부과되기 마련입니다. 일부 소형 빌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세대수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는 전문 관리용역 업체를 통해 관리비가 책정되어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구성되는데요. 간혹 관리비 항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거형태와 세대수 등에 따라 청구비용은 상이할텐데요. 그렇다면 이 비용의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살고 계신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서 납부를 하게 되실텐데요. 과연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에게로 돌아갈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나 배관, 건물의 외벽 보수 등의 공용 사용부분에 대해 유지, 수리 교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해당 건물의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해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소유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임차 기간 동안은 우선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비용을 납부하고, 임차 기간 만료 후 즉, 이사를 가게 되는 시점에는 소유주로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 주체가 집주인이 되지만 거주기간 동안은 여러가지 불편사항으로 인해 세입자가 납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사를 가게 된다면 반드시 돌려받아햐 하겠지요. 세입자는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확인서를 받으신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거나 기간을 자꾸만 연장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증빙자료를 통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10년이내에 청구를 해주셔야 반환이 가능하니 이 점은 꼭 참조해주세요.

 

◆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또는 경매 등의 이유로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데요. 집주인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세입자는 이사를 갈 때 현재 집주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수선유지비란?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의미는 비슷하며, 고지성상에 따로 표기가 됩니다. 수선유지비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그 내용과 납부 주체가 다르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저축성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현재시점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와 유지 등에 지출되는 소모성 비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현관의 전구교체나 냉난방시설 청소비, 물탱크 청소, 방역 작업 등이 수선유지비에 포함됩니다.

 

◆ 수선유지비의 납부 주체

수선유지비의 경우 현시점에 주거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비용이기에 공동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점의 실거주자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거주중이시라면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납부를 해주셔야 하며, 추후에 돌려받는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선수관리비란?

선수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관리비예치금이라고도 합니다. 대체로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달이나 두 달 정도의 일정액의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실에서 예치하게 되는데요. 신축 공동주책에 입주게 되면 초기에는 입주자가 모두 입주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실 발생시를 대비해 관리실의 인건비나 비품구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사용이됩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되거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 선수관리비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수관리비는 누군가의 소유로 남게 되거나 소멸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예치금의 성격을 띄고 있기에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사가는 소유주에게 받았던 선수관리비를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새로 들어오는 소유주를 통해 선수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수관리금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매매계약시 권리 승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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