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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초등학생 중학생

damda leader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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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초등학생 중학생

4차 추경안을 통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 1인당 15만원과 20만원이 연령별 차등지급되며,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 재학생 아동 270만명, 중학교 재학생 아동 132만명에게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이 맞나 생각하셨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재학생과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 지원금 계좌 변경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01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대상

02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내역

03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및 계좌변경

 

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대상

4차 추경안의 내용이 계속 수정되면서 다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몇몇 안건들은 예산이 증액 되기도 하였고, 예산이 감액된 안건도 있었습니다.

방역과 학습, 위기아동 보호 등에 대한 예산안은 확대되었고, 이동통신비 지원금과 기타 예비비에서 감액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학습과 위기아동 보호 등에 추가지원금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지원되기로 하였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중학생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중학생과 학교밖아동까지 138만명이 추가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아동에 비해 5만원이 적은 1인당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정확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만 대상이 되며,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미취학아동, 초등 재학생 아동, 중학교 재학생 아동, 학교 밖 아동의 경우 해당 내용을 참조하셔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취학아동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한 아동 (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20년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초등 재학생 아동은 2020년 9월 기준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등 초등학교재학 중인 아동으로,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대상이 되며, 중학교 재학생 아동들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지만 만 18세 미만의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학교 밖 아동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하거나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 10만 명과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 6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내역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은 매스컴 등을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원금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총 1조 3천억원이 배정되었고, 미취학아동 및 초등 재학생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교 재학생 아동은 1인당 15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학교 밖 아동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령별로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학교 밖 아동(➊초등 학령기 10만 명 / ➋중학교 학령기 6만 명) : ➊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➋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 원)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재학, 홈스쿨링 등으로,
①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08.1~`13.12월 출생아 : 10만 명)
②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05.1~`07.12월 출생아 : 6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신청방법/계좌변경방법

미취학아동, 초등 재학생 아동, 중학교 재학생 아동, 학교 밖 아동의 지원금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9월28일에 20만원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초등 재학생 아동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안내연락이 가기 때문에 해당 연락을 받으신 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이 되며, 계좌변경시 안내를 받은 연락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신청하실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28일부터 이며 10월16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해주세요.

그 외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위의 내용처럼 지원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내용은 교육부에서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대한 Q&A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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