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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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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코로나19여파로 2020년도의 청년 실업자가 수치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실업을 겪게 되면 생계가 가장 큰 걱정이 될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직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구직급여 일명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개정된 구직급여 체계가 적용되어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도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과 변경된 구직급여 체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이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실업을 겪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생계안정 및 재취업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이상 납부를 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18개월이상 가입하여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경영악화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을 겪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전제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나 해고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안되지만 자발적 퇴사후에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 조건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이후 12개월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을 겪게 된 구직자에게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인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외에도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정도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을 유지했으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했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중대한 실수로 해고당하거나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둔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중도에 수급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고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확인연도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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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알려주는 구직급여에 대한 Q&A 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면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신청시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 직장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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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위의 4가지 큰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직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내용이며 알기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①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또는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③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⑥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⑧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이 내려왔지만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이 된 경우

⑨ 체력의 부족 및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다른부서로의 이동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⑩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

⑪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다싱화는 달리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된 경우

⑫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⑬ 그 밖에 사업장의 여건을 보았을 때 피보험자 외에 누가 와서 일을 하더라도 이직이나 퇴사를 했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이 시작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대상자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직접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해준 날자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시사항을 문자나 홈페이지에 공지로 알려줍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며, 진행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수급자격 신청시 교부받은 메뉴얼을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기간동안 꾸준히 재취업에 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직접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거나 면접 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 교육 및 수급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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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액

2020년 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 이었지만 120~270일로 변경되었으며, 구직급여 지급수준도 2019년도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내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연령과 고용보험피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소정일수는 위와 같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해당내용은 제가 봐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개정이후 2020년 현재 1일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하한액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일 60,120원이 적용되어 월 180만원 까지는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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