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와 자영업자
갑작스럽게 실업을 겪게되거나 휴폐업을 하는 경우 생계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이나 휴폐업을 하게 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격/비자발적 퇴사한 근로자
0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발적 퇴사한 근로자
03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영업자
혹시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어 1금융권을 통한 생계비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지원 긴급생계자금대출 신용6등급 이하 저신용 저소득자
정부지원 긴급생계자금대출 신용6등급 이하 저신용 저소득자 돈이 정말 급한경우에 신용이 좋고 소득조건이 좋은 분들은 1금융권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필요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drorian.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자격/비자발적 퇴사 근로자
비자발적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누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류로 실직한 분들이 대상이 되며,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예외사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목차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며, 구직급여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재취업 기간동안 생활비 및 취업준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발적 퇴사 근로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일정 예외적인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셔야 하며, 자발벅 퇴사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 및 퇴사를 결정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지만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으니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는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의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 결근 등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영업자
자영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였거나 폐업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확인해봤는데요.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이 운영하는 나홀로 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중인 고용주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 50인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고용보험가입이 되고,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가입요건을 재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입신청서는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올려놓았습니다. 위의 파일을 클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블로그내 관련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