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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임대형 신청자격요건과 전용대출상품

damda leader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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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주택유형

LH주택담보장기대출 이용방법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언제나 인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가격적인 부담과 입지 선정을 고려하여 신혼부부들의 수요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 신혼희망타운 특징
  • 신혼의망타운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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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의 억제정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구입혜택도 포함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drorian.tistory.com

 

 

 신혼희망타운 특징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설계를 지향하고 최신의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되어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와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주택유형

▶ 분양형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 까지 지원

▷ 임대형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분양형은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비중이 크기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 1.3%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최장 30년까지 분양가의 70%까지 지원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해당 상품은 추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 차익을 기금과 공유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⑴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공통적용 입주자격(분양형, 임대형 모두)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혼인을 계획 중인 자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⑵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세부 입주자격

① 무주택 기준 :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함

③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3인 기준 월 666만원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을 경우 130%(3인 기준 월 722만원) 이하

④ 자산기준 : 부부합산 3억 3백만원 이하(2020년 기준)

⑤ 전용 모기지 상품 가입기준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함

 

분양형의 경우 청약통장, 소득, 자산이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⑶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세부 입주자격

①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저축기준

- 행복주택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국민임대주택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②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 행복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 국민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③ 자산기준 : 부부합산 29,200만원 이하(2021년 기준)

④ 자동차 기준 :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2021년 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⑷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가점기준

① 분양형 입주자 선정 가점기준

우선공급 : 1단계 30%  

건설량의 30%를 위의 가점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요소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잔여공급 : 2단계 70%

우선공급에서 제외된 나머지 70%의 신청자는 위의 기준을 통해 다득점 순으로 나머지 물량을 배정받게 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이 됩니다.

 

② 임대형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형의 경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선정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분께 추첨제로 공급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께 추첨제로 공급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신혼희망타운 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혼희망타운 공고는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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