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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완화

damda leader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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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완화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완화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중 소득요건의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된 소득요건과 개선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소득요건 완화

0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개선된 사항

0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소득기준 FAQ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라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소득기준 10%정도를 완화하게 됩니다. 홑벌이 부부의 경우 세전 월 778만원 소득이하, 맞벌이의 경우 세전 월 889만원 이하까지 청약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일반 공급 물량 30%는 기존보다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의 나머지 물량 30%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인 가점제를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됩니다.

분양가격이 6~9억원 사이의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기준 표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30%는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개선된 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중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된 점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생업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FAQ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FAQ 형식으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이 방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FAQ 내역을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01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관련 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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