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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대출 모음

damda leader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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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대출 모음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보니 수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차추경, 2차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가뭄의 단비 수준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3차 추경을 통해 추가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그 외에도 현재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대출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3차추경 이후 진행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궁금증도 Q&A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첨부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상품모음

코로나 소상공인대출을 지원하는 상품들의 내용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전통시장 특별자금 코로나19관련 지원대출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연 4.5%이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소속상인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직접대출의 지원내용입니다.

기업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업체는 1천5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30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3번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도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지원상세조건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시지만 상세조건내용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금리에 대출한도가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은행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는 내역입니다. 은행마다 연락을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현재 자금소진이 된 은행에서는 추가로 대출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직접 자금소진내역을 표기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은행에 연락하셔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차추경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역

3차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내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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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금융패키지 재정지원이 5조원이 추가됩니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자금이 1조 9천억원이 투입 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은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3차추경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과 대출금리, 한도, 만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Q&A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제가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분들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존에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 2차 금융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 다른 대출을 연체중이시라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당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진행이 되지만 신용보증기금 방문없이 은행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이었던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한 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3~4% 수준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신청자의 신용등급 및 대출한도 심사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 수준으로 5년동안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필요로 합니다. 은행마다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콜센터를 통해 해당대출상품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보도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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