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정부지원 대출

소상공인 지원금/정부지원 대출

damda leader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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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정부지원 대출

소상공인분들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상황이 나타나곤 합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소비가 줄어들어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코로나19사태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자생력을 재고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최대 7천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매출액은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업자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야 하지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경영안정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될 경우 ①을 우선적용합니다.

확인서류는 상시근로자가 없을 때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로 진행되며,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시근로자 기준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위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지원이 애매하다고 생각되실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 1357 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으로 심사과정에서 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역시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수준으로 우대금리 조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매 분기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가 됩니다. 

2020년 1/4분기 기준 적용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1.67% 적용되었고 + 0.2~0.6%가 최종 적용되어 산출됩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제로페이 가맹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자,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시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3가지 기준 중 1가지 경우만 해당되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은 안되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가 적지 않은 편이어서 사업장과 가까운 센터를 확인하셔서 전화문의 후 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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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주소 및 연락처를 정리한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가까운 지역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센터에 대한 궁금한 점은 국번없이 ☎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구비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업체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신청시 융자신청 담당자가 신청자의 본인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를 출력하여 작성서류와 함께 보관)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4대보험 중 가입 보험서류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
*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 또는 제외업종을 포함하여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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