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정부지원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와 자격요건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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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운영자금 저금리 대출 이용방법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및 소공인분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등 자금은 매분기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 공지가 나오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소상공인 특화자금대출
  •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대출
  •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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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대출인 가능한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수

정책자금 대출 지원업종과 제외업종 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을

drorian.tistory.com

 

 

 소상공인 특화자금대출

해당 자금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분들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장비 도임, 경영안정 자금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⑴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자금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공인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정인 소공인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대표 또는 소공인④ 휴·폐업 중인 소공인

 

⑵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내용

금리 : 변동금리 적용, 매분기 초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한도 : 업체당 5억원이며, 운전자금 용도로 신청시 1억원 한도

상환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포함)

 

⑶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시(공지 후 자금 소진 시까지)

②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③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신청서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고내역 내 확인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57로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대출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⑴ 성장촉진자금 신청자격

사업자등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⑵ 성장촉진자금 지원내용

금리 : 변동금리 적용,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한도 : 업체당 1억원, 시설분야 투자시 2억원 한도

상환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취급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⑶ 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 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②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전화상담은 1357

www.ols.sbiz.or.kr  

③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중 선택해서 신청가능

- 대리대출 : 신용·사업성 평가 및 담보 평가 후 실행

- 직접대출 :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소상공인 평가를 통해 대출한도 금액 산정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대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⑴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⑵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금리 :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상환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취급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⑶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 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②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에서 온라인 신청

 

 

③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 추가 서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과 자세한 서류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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