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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백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방법 및 건강보험 감면까지

damda leader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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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백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방법 및 건강보험 감면까지

정부는 코로나19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득하위 70% 약1400만 가구에 최대 1백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조 1천억원이 지급되는 어마어마한 발표입니다.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긴급복지금액과 중복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소득하위계층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감면이나 유예, 기한 연장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청방법과 정확한 지급일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대상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가구에 4인가족 기준으로 한 가구당 최대 1백만원의 긴급재난지권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득하위 70%를 1400만가구로 예상하고 있던데요. 이 범위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해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대상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소득하위 70%는 중위 소득 150% 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정하게 되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712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e-나라지표의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하여 1.5배를 곱한 값이 중위소득 150% = 소득하위 70% 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기준은 아니며, 추후 재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확인이 필요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70%의 기준에 대해 모호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는 정책집행시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소유 차량의 시세 등을 포함하는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추후에 보다 명확해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지급금액과 지급방식은?

구분 가구당 지급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많은 분들이 내용을 접하셨겠지만 가구당 지급금액의 한도는 정해졌습니다. 정부에서 80%를 부담하고 2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활용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중복수령가능?

현재 지자체들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급이 결정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고 2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급확정이 되었을 때 약간의 금액적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신청방법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이 결정되었기에 관할지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급시 주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나 공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급시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협의가 끝난 상황이지만 국회의 추경예산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4월 15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5월경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완화 정책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들을 위해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의 감면 및 납부유예 정책도 추가되었습니다.

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건강보험료 하위40%인 488만영에 대해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3월분은 4월분에 소급적용되어 3월부터 5월분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② 국민연금 3개월 한시적 납부유예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한시적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도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납부유예를 인정해 줍니다. 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 정도로 간소화해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4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3~5월분 납부유예가 적용되며 3월분을 납부하셨다면 5월에 환급이 됩니다. 5월 15일까지 신청하시게 되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③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

30인미만 사업장이 신청을 하면 3개월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신청기간은 5월 10일까지 이며 3월분부터 적용이 되어 소급적용이 됩니다.

 

④ 전기요금 납부부담 완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 가구에 대해 4월 ~ 6월까지 3개월분의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납부기한 연장기간이 종료되어도 연말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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