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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높게 만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올바른 사용비율은?

damda leader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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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높게 만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올바른 사용비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다들 한두개 이상씩은 사용하고 계실겁니다. 특히나 직장인 분들은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보실텐데요. 다들 사용비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월급이 스쳐가는 통장 때문에 체크카드는 엄두도 못내시고 후불제인 신용카드만 고집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사용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인 소득공제를 위해서 올해는 차근차근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현금과 신용카드 중 사용빈도는 당연히 신용카드이실텐데요. 거의 90%이상의 결제가 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투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카드의 사용이 맞는 방법이고, 다양한 혜택들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금 사용빈도는 작을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함도 상당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2장 이상씩은 가지고 계시기에 대표적인 결제 수단이 카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의 진화로 인해 카드조차 소지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연동하여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능이 동시에 들어있는 카드도 있고, 체크카드가 실물이 없어도 되는 요즘이기에 현금의 사용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효율적 사용방법이라함은 오늘의 주제인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기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입니다. 

 

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계실 내용이어서 길게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 하면 바로 결제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신용카드는 이름 그대로 개인의 신용을 통해 카드거래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외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수중에 없어도 심지어는 자신의 잔고에 현금이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지요. 대신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금액을 약속된 기일에 한 번에 지불해야하는 부담감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개인의 신용을 토대로 하여 결제 능력에 따른 한도금액을 책정해서 카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맥락 자체가 다르게 되지요. 개인의 신용은 카드발급 및 사용과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고, 자신이 체크카드와 연결해 놓은 통장에 잔고만 있다면 그 금액 한도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확실히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 소득공제의 최대 혜택을 위한 적절한 카드사용 비중은?

소득공제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급여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비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 소비내용을 증명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의 최대 혜택을 위한 적절한 카드사용 비중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공제율이 소득대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3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만이 답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다양한 포인트 제도, 할인혜택, 캐시백 등이 그것이겠지요. 체크카드는 캐시백 정도의 혜택은 주어지지만 추가적인 혜택이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의 공제율과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다들 아시다시피 카드사용금액 전체가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에따른 공제율도 적용이 되고 있지요. 일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 합계가 연봉의 25%가 초과되는 순간부터 공제의 대상으로 잡힙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25%인 1,250만원이 넘는 소비부터는 공제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카드별 공제율이 이제부터 적용이 됩니다.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사용금액부터 신용카드는 15% 공제를 받게되고 체크카드는 30%공제를 현금영수증도 30%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금액의 합계가 최대 300만원 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상 1억2천 이하는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경우는 2백만원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는 최대 3백만원까지는 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600만원까지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제비용은 연봉 7천만원 이하이면 맥시멈이 3백만원이라고 했는데요. 특정한 소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백만원까지 토탈 6백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첫번째,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금액 중 최대 100만원 추가공제

두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금액 중 최대 100만원 추가공제

세번째, 공연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절한 카드사용 비율은?

공제율만 보게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을 이용하시게 정답이겠지만 소득공제는 사용금액 모두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용 비중을 맞춰나가면서 신용카드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시고, 추가 공제는 공제대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카드사마다 제공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신 후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의 비율을 늘려가시면 소득공제를 극대화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급여의 25%를 맞춰서 신용카드 쓰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을 늘려가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통해 소비체크를 잘 하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소득공제 제외대상범위가 있습니다. 세금, 공과금, 통신비, 해외여행시 사용하신 금액,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차량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서 25%를 맞추겠다고 계획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 금액들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교육비랑 보험료, 월세, 기부금 역시 추가로 공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신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카드사용에 대한 장점과 함께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최선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알뜰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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