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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로 세금 절세하는 방법/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유리한 꿀팁

damda leader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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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로 세금 절세하는 방법/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유리한 꿀팁

연말정산 준비는 연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미리미리 현명한 소비습관을 세우고 연말정산에 최적화된 소비를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야 할 것 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가족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소비한 카드값, 교육비, 의료비 등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적합한 세테크팁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몰아주기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 전체가 공제 되는 것이 아닌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소득이 비슷한 부부라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소득차이 격차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활용

의료비는 신용카드처럼 총소득 대비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남편 연봉이 5천만원 인 경우 급여의 3%인 1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공제

아내의 연봉이 4천만원 인 경우 급여의 3%인 12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공제

1년간 의료비가 300만원이 지출되었을 경우 남편은 150만원이 공제 되지만 아내의 경우 180만원이 공제가 가능함

 

또한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가 연간 7백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의료비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가 들어간 부부의 당사자에게는 신용카드 공제를 하고,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로 분산해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 소득공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여성이라면 부녀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혼인내용을 증빙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내의 소득조건은 종합소득액 3천만원 이하로 실제 연봉기준 4천만원 초반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건에 포함되신다면 남편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와 전제자금대출,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의 경우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험료 공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연간 1백만원 한도내에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각자의 명의로 일치시켜서 최대폭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벌이 부부시라면 계약자를 경제활동의 주체인 배우자로 특정하셔서 공제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 외에도 자녀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부분도 있으나 해당내용은 따로 다뤄야 할 만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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