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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유급휴가) 제도/일용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입원비 지원

damda leader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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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유급휴가) 제도/일용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입원비 지원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시행된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지만 시범 지자체의 성과와 반응이 좋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서울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분들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도 적용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3개월동안 24일 이상 근로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3개월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중복수혜 조건을 표시해드렸는데요. 해당 항목으로 수급을 받으셨다면 유급병가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가 없으니 유념해주세요.

 

 소득기준 지원가능 범위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분들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산정이 되지만 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1~3년 정도의 범위는 대략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인가구일 경우 299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산기준도 적용이 되는데요.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이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의 8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근히 기준이 많아서 신청전부터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항목은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적용한 것 뿐이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와 소득기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자격 여부 등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일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2019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의 체크리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의 목적이 아닌 질병치료로 인한 입원시 최대 11일까지 지원이 되며, 입원은 10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로 확정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서울시에서 책정한 생활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019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입원 및 검진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으니 신청하시면 1일 81,180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의 당해 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 2019년 12월 27일 입원을 해서 2020년 1월 5일에 퇴원을 한경우에는 5일은 2019년 지원금액 81,180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5일은 2020년도 지원금액인 84,180원이 적용되어 최종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입 퇴원 증명서와 진단서 등이 필요하지만 신청하시는 곳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검색하셔서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세번 발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원대상에 확실히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이용했던 요양기관에 미리 요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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