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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 출근과 퇴근 산재처리 될까? 산재 인정받기 위한 출퇴근 사고 조건

damda leader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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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을 대부분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도 산재보험이라고 줄여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산재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활을 국가에서 책임지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의무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하고,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지게함으로써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출퇴근 사고는 산재로 인정이 될까?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의 목적과 특성

 
산재보험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

 

 

산재보험의 특성

 

1. 보험가입의 강제성 
2. 무과실책임주의
3. 정률보상에 의한 신속공정성
4. 생활보장급여의 적정보장 
5. 수급권의 보호
6. 권리구제
7. 현실 우선주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다소 불리한 조건이 많이 적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합의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보다는 산재처리를 인정받아 산재보험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이라는 신체상의 손해발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작업 또는 작업 외 환경에서 의류나, 안경 등의 개인 소지품이 파손되었다고 해서 산재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지품의 파손은 본인이 가입한 개인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경우 처리를 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도 고려가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업무수행성

▶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

▶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휴식시간중과 같이 사업주가 지휘 ·감독할 여지가 있는 범위 내에서 출장과 같은 경우는 인정된다.

 

업무기인성

▶ 업무와 재해로 인한 상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것

▶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낳았을 것 이라는지, 재해발생의 원이 된 상황 아래서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 한다면 인정된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과의 관계

▶ 쉽게, 일반적인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적 행위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이 부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급여의 종류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산재급여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재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지급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지급
▶ 상병보상급여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상병보상급여 지급의 경우, 휴업급여 또는 장애보상연금과 이중수혜는 제한된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나 사망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생사가 3개월 이상 불분명 할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 하고 실제로 장사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출근과 퇴근 시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이 될까?

출근과 퇴근도 근로의 연장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출퇴근 재해가 인정이 되기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에서 정의한 출퇴근은

출퇴근 정의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연고지, 비연고지, 일시적 주거 등 모두 포함)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할 경우 업무상 사고이다.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아래의 참조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

 

▶ '참조자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면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여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업종

아쉽게도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업종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
  • 개인택시운송사업
  •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

 

출퇴근 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 소개

출퇴근 시 많은 근로자들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자전거, 오토바이, 도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간혹 기차나 공유 퀵보드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용의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다음의 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은 가장 많이 접수가 되는 사례입니다.

 

 

 

지하철, 기차로 출퇴근 시 재해발생 유형

 

  •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다가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짐
  • 역사 내 계단 등에서 뛰거나 걷다가 넘어짐  
  • 무리한 탑승을 하려다 승강기 도어 또는 스크린 도어에 끼임
  • 역사 내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 또는 넘어짐
 

 

 

 

버스 출퇴근 시 재해발생 유형

 

  • 버스 승·하차 시 급출발 또는 급정지에 따른 넘어짐
  • 버스 탑승 중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짐
  • 버스 도어 개폐 시 부딪힘, 끼임
  • 버스 하차 시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이륜차와 부딪힘
  • 버스 승강장이 아닌 차도로 내려와서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에 부딪힘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 등) 출퇴근 시 재해발생 유형

 

  • 운행 중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넘어짐
  •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차량 등에 부딪힘
  •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

※ 승차용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필수

 

 

 

 

도보로 출퇴근 시 재해발생 유형

 

  •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 또는 넘어짐
  • 보행 중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이어폰 착용에 따른 주변 경고음 미인지로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과 부딪힘
  • 무단횡단 등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출퇴근 유형에 따라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신청이 어렵거나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니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유형

다음과 같은 사고의 유형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개인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본인의 손해만 가중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불인정이 되는 교통사고 유형

 

① 음주운전
 -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경우 : 업무상 재해 불인정 ※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수치 미만인 경우 : 구체적 상황 조사 후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르는 과실이 사고원인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② 무면허 운전 : 업무상 재해 불인정
 ③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이 불가항력적이거나, 사고를 피하거나, 양보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졸음운전으로 침범한 경우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함. 

④ 무단횡단
 - 횡단보도가 없거나 통행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안전운전 불이행)이 경합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자금이나 의료자금 등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에게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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