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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긴급돌봄지원금 지급인상내용/자녀 돌봄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

damda leader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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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긴급돌봄지원금 지급인상내용/자녀 돌봄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

입학식은 모든 학교가 취소되었고, 개학도 계속 늦춰지다 보니 자녀가 어린 맞벌이 부모들은 난감하실 거에요. 회사에 잦은 휴가신청을 할 수도 없고, 주변에 아이를 하루종일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다행히 사업주 분들에게 긴급돌봄지원금이 기존에 비해 인상되어 지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도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돌봄 신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주당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5시간~35시간 정도 단축해야 하는 근로자로 인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년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의 경우는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자녀돌봄에 어려음을 겪는 근로자들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3월1일 부터 6월30일 까지 한시적으로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내용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다면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을 표에 나와 있는 기준처럼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간접노무비 지원금의 경우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이 되었습니다. 임금감소보전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기업에도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6월30일 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상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 근속(근무)기간 요건의 완화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근속기간을 6개월 이상의 근로자로 제한하였으나 이번 시행에는 근소기간이 1개월만 되어도 자녀돌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축 근로시간의 경우도 2주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이 되었지만 변경된 시행내용에는 1부만 단축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사례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사업주가 해준다면 위의 사례처럼 정부에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해줍니다.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사업주의 눈치를 덜 볼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폭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주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청서류

① 필수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관리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실근로시간 확인서류(전자기계 장비로 기록된 연장근로 포함 확인 자료)

②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시 : 대체인력 입증 서류로 업무분장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 저학년인 자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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