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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채무단계별 채무조정제도/개인 프리워크아웃 회생 파산

damda leader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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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채무단계별 채무조정제도/개인 프리워크아웃 회생 파산

최근들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율과 과도한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상담량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해진 이유로 보여집니다. 대구의 경우는 지역경제 자체가 마비된 상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연체의 연속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채무단계별로 어떠한 제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제도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환기간의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분활상환, 상환유예 그리고 채무감면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채무와 신용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가 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되며,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 신속채무조정 지원가능 대상

① 채권금융회사를 통한 채무가 2곳 이상이며, 총 채무금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한도)

②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약정된 금액에 대한 변제를 못할 우려가 있으시다면 지원가능합니다. 
③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롭게 발생된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④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 신속채무조정대상 범위내의 채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는 조정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정대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①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간의 합의를 통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맞도록 채무조정을 해준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도 제외됩니다. 
③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역시 제외됩니다.

 

◆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15.0%, 신용카드 10.0% 이내)

▶ 원리금분활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신용가크 10.0% 이내)

▶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 6개월간 춴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3) 변제유예

채무내역의 종류에 따라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유예기간동안에도 약정이자율 최고15.0% 이내로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0.0% 이내로 적용됩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전국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거나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시고 이용하셔야 하며, 상담예약은 ☏ 1600-55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며, 채무자의 채무현황 및 재산보유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프리워크아웃 지원가능 대상

①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까지 입니다. 
③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프리워크아웃대상 범위내의 채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는 조정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정대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①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간의 합의를 통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맞도록 채무조정을 해준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도 제외됩니다. 
③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역시 제외됩니다.

 

해당 범위는 신속채무조정과 동일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약정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10.0%, 최저이자율은 5.0%이며,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의 경우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담보 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속채무조정'과 같습니다. 상담예약은 ☏ 1600-55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지원가능 대상

①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까지 입니다.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대상 범위내의 채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는 조정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정대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①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간의 합의를 통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맞도록 채무조정을 해준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도 제외됩니다. 
③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역시 제외됩니다.

 

◆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부를 통해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미상각채권의 경우는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담보 채무

▶ 거치기간 최장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까지 가능

▶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속채무조정'과 같습니다. 상담예약은 ☏ 1600-55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제가 일전에 포스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현재 채무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개인회생과 파산 글을 보시면 제가 최근에 겪은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저도 과다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며, 얼마전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36개월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모두분들이 희망으로 가득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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