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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만능통장인 ISA의 이해와 계좌개설 부터 추가된 세액공제 혜택까지 총정리

damda leader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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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만능통장인 ISA의 이해와 계좌개설 부터 추가된 세액공제 혜택까지 총정리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을 뜻하는 영어의 줄임표현으로 이름이 긴만큼 생소해하시거나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ISA의 의미부터 계좌개설 방법 및 상품의 장단점 그리고 활용방법을 통한 세제혜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계좌 개설이 가능했던 상품입니다. ISA는 소득이 증명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절세 계좌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인정이 되었지만 2019년부터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지만 최근 3년간의 소득을 인정하여 경력단절자 및 휴직자, 취업준비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중 한 곳을 통해서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ISA계좌가 개설되면 예금, 펀드, ELS, 상장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과세 만능 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만기후 순수익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2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연 2,0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 5년을 감안하면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ISA 계좌의 가입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ISA 비과세 통장 유형

 

 

ISA 비과세 통장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지어지며, 연간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서민형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에 비해 비과세 한도 혜택은 높고 의무가입기간이 짧아 혜택이 더욱 좋은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ISA 비과세 통장은 연 최대 2천만원 한도와 5년 의무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5년간 매해 2천만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중도인출이 어려워서 계륵으로 불리는 통장이기도 했지만 2019년부터 세법개정으로 중도인출도 가능하여 다시금 관심이 늘어난 상품입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받았던 혜택은 모두 환수됩니다. 이점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2) ISA 계좌 운용형태

 

 

ISA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마다 투자 가능상품과 종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투자할 종목이 어떤 것인지 미리 계획하여 가입 운용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위주로 투자를 하실 의향이시면 은행에서 개설을 하시는 편이 좋고, 리츠나 ETF 등에 투자를 계획하셨다면 증권사를 통해 개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 ISA의 장점

▶ 비과세 혜택

ISA의 가장 큰 메리트는 비과세 혜택의 범위입니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세제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을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도록 해야합니다.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지만 5년 만기시 일반형은 2백만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서민형은 3년 만기시 4백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분리과세 혜택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인해 합계가 2천만원이 넘게 된다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46.2%의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일반계좌와 다르게 만기 시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우선 적용하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까지 됩니다. 하지만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ISA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 손익통산의 적용

투자상품들은 당연히 수익만 나는게 아닌 손실에 대한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일반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과세가 적용되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손실차액에 대한 환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ISA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익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가 적용되기에 손익통산, 즉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 되기에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2) 2020년 연금 개정세법 활용방법

ISA계좌 만기 금액을 60일 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한 후 납입하게 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ISA는 2016년에 시작되었고 그때 가입한 분들은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다 보니 2021년부터 만기가 됩니다. 만기시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고 해지를 해야하지만 2020년 연금 개정세법으로 ISA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A 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면,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반영해줍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과 별개로 추가 3백만원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재무설계는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적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무설계는 처음하시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힘드실 경우에는 유료나 무료상담을 통해 재무플랜 짜는 방법부터 배워나가시는 것도 좋을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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