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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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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위기로 해고위기에 처했거나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최저임금은 매해 변동이 있는데요.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갑작스런 해고, 휴직 등을 사업주가 시행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해고예고수당 받는 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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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 사업주는 해고시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한다. "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희롱, 육아휴직 등을 핑계로 해고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발생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제출 → 담당자 사실조사·심문·판정 → 사업주에 구제명령 시행 → 기각이나 각하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업주에게 행정소송 진행

② 부당해고 신청 근로자가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함

③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무료 선임조건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진행해 줌

 

만약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업주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국번없이 ☎ 1350 또는 아래의 링크로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 1644-3119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센터 바로가기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 해고예고제도란?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준을 위반하여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준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① 해고예고 없이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

② 3개월 이상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상

①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절적인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경우

④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여도 부당해고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과 예시

①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근로자의 통상일급 X 3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② 해고예고수당 산정 예시

월급 : 250만원

근로시간 : 주 40시간(월 209시간)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시급)

11,962원 X 8시간 = 95,694원(통상일급)

95,694원 X 30일 = 2,870,812원(해고예고수당 지급액)

 

▣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신고서 작성 후 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상단에 '민원신청'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진정'을 입력해주세요. '기타 진정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적성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하니 회원가입이 안되어 계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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