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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 가점제 부양가족 무주택기준 청약통장가입기간

damda leader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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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85㎡이하와 85㎡초과

입주자 선정방법

청약통장을 보유한 분들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입주자 공고를 통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공급물량이 나오며 입주자 선정시 순위를 정함에 있어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과 가점제 점수 산정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민영주택 1순위 조건
  2.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선정비율
  3.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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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물량 공급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공급 과정에서도 1순위와 2순위가 구분되고,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 청약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이 되곤 합니다. 1순위에서는 가점 점수의 높음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와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추첨제로 구분됩니다.

 

면적 85㎡이하의 물량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공존하게 되며, 면적 85㎡초과 물량은 추첨제로만 입주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선정비율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주거전용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 이하는 가점제 100%로 진행이 도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청약과열지역,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그 외의 주택 선정비율은 표를 통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는 3가지 조건을 통해 선정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입주자 처축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의 세부적인 사항을 통해 합산 최대 84점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방법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 15년 이상의 범위가 설정되고 최대 32점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2점이 되고, 15년 이상은 32점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 ~ 6명의 범위가 적용되고, 최대 35점이 부여되어 가장 높은 가점을 받게 되는 항목입니다.

0명은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 4명은 25점, 5명은 30점, 6명 이상은 35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① 배우자 :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인정

② 부모님 :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인정

③ 배우자의 부모님 :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인정

④ 형, 동생 또는 처제 : 부양가족 인정안됨

⑤ 자녀

-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 미혼이고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⑥ 손자녀

- 30세 미만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체류중인 경우 제외

- 30세 이상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중인 경우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 15년 이상으로 적용되고 최대 17점이 부여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이 되며, 6개월 미만은 1점이고 15년 이상 가입을 한 경우 최대점수인 17점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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