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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요건과 주택청약 예치금

damda leader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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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민영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 부산 광역시 등 주택청약 예치금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률 극복을 위해 정부의 각 관계부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주택청약 시 다자녀 가구에는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여 청약당첨에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차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요건
  •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과 자산 기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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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요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고,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가 있다면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것이고,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청약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만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예치금이 지역별, 면적별 기준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과 면적별로 필요 예치금이 다르며,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부산, 광역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 적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표를 잘 확인해주세요.

4. 특별공급이기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는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을 하는 순간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반면,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 기간을 성년이 되는 날인 만 19세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되며,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 10년 이상은 20점, 5년에서 10년 미만은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은 10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과 자산 기준 적용범위

마지막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는 소득과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가 적용되고, 자산의 경우 부동산(건물+토지)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천 57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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