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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렇다면 혜택은?

damda leader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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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3월 15일 공식 집계 확진자가 7,322명에 달하는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는 것은 대구 경북이 최초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나와 있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기에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한해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움이 인정 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문재인 정부 기간중에는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강원도 산불 등에 이어 7곱번째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해당지역의 복구비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 및 사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이 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에 대해 서도 재난안전법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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